특허법 시행규칙
제106조의2
제106조의2
취하된 것으로 보는 취지의 사전통지등①
지식재산처장은 제19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취지 및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②
출원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 <개정 2001.6.30, 2006.12.29, 2009.6.30, 2025.10.1>1.
의견서 1통2.
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